안내사항

안내사항

금융소비자 보호 기준

제1장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

제1조 (목적)
이 기준은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금융소비자보호법’이라 한다)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,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적용범위)
이 기준은 회사의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에 적용한다.

제3조 (용어의 정의)
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하위법규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.
② ‘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’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.
③ ‘임직원 등’ 이란 회사의 임직원 및 소속설계사 등을 말한다.

제4조 (업무의 분장 및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방침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규의 준수를 위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, 업무의 종류 및 성격,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업무의 효율성 및 직무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내규를 제개정할 때 제1항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이에 필요한 인적,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
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, 건전한 금융거래 지원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.

제5조 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)
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조직은 이사회, 대표이사, 내부통제위원회, 금융소비자보호기구,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등으로 구성한다.

제6조 (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이사회의 역할)
이사회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하며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(이하 ‘금융소비자보호기준’)을 정한다.

제7조 (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대표이사의 역할)
①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를 구축·유지·운영하여야 한다.
② 대표이사는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조직구조 등을 구축ㆍ운영하는 등 내부통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, 영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의 유효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하여야 한다.
③ 대표이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체계ㆍ운영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④ 대표이사는 임직원등의 이 기준 위반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고, 이 기준 준수여부에 대해 점검을 하여야 하며, 이 기준 위반시 위반행위에 상응한 조치방안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⑤ 대표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 따른 업무를 금융소비자보호를 담당하는 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, 이 경우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를 문서화하고, 정기적으로 관리·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.

제8조 (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사결정기구로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위원회(이하 ‘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’)를 설치, 운영한다.
②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내용은 ‘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규정’에 의한다.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ㆍ의결한다.
1.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경영방향
2.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주요 제도 변경사항
3. 금융상품의 영업방

제2장 금융소비자 보호기준

제27조 (목적)
이 기준은「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‘금융소비자보호법’이라 함) 제32조 제3 항에 따라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도하경영컨설팅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8조 (용어의 정의)
①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외에는 금융소비자보 호법 및 그 하위 법규에서 정의된 의미를 갖는다.
② “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”이란 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마련한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말한다.

제29조 (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)
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.
1.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위법한 영업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
2.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
3. 금융상품의 소비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・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
4. 그 밖에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서 정하는 금융소비자의 권리

제30조 (금융소비자의 권리 안내 방법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이나 약관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안내하는 경우 관 련 법령이나 약관에 정해진 방법에 따라 안내하여야 한다.
② 제1항과 관련하여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특정 방법으로 안내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그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.

제31조 (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 조직 및 인력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사 규모와 영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의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 및 업무담당자 를 선발ㆍ운영하여야 한다.

제32조 (민원・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)
① 회사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, 금융 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②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 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민원 및 분쟁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.
1. 민원사무와 분쟁사무 담당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
2.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
3.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
4.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
③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・분쟁 발생 시 즉각적으로 고객불만 내용을 파악 하고 대응해야 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민원・분쟁 업무처리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.
1. 금융소비자의 주요 권리
2. 민원ㆍ분쟁 진행절차 및 소요기간
3. 민원ㆍ분쟁 사례 및 관련 판례
4. 민원ㆍ분쟁 사례별 응대요령
5. 민원ㆍ분쟁 예방 체크리스트
6. 업무자료집 접속방법
7. 주요 업무 Q&A
8. 업무담당자 연락처
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평가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에 책임이 있는 부서, 업 무절차 및 담당자 등을 규명하고 관련 부서에 피드백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.
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하고 민원예방 및 해소방안을 수립하여 금융소비자 총괄책임자 및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1. 민원발생 및 처리 현황, 민원처리 소요시간
2. 주요 빈발민원에 대한 원인 및 대책
3. 민원평가 결과, 민원관련 경영성과지표
4. 제도개선 실적, 교육훈련 실시 결과 등
⑥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민원 관련부서에 실시간으로 민원 접수 내용을 제공하 고, 제도개선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비자불만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.
⑦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소비자, 내부직원 등으로부터 제도개선 사안 발굴 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개발하고,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구축, 운영하여 야 한다.

제33조 (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)
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처리시 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.
1. 금융소비자의 민원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
2. 금융소비자와의 분쟁조정ㆍ소송 진행상황 및 결과
②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은 진행 단계별로 구분되어야 하고, 각 단계별 소 요기간, 업무담당자를 명시하여야 하며, 민원ㆍ분쟁 진행 상황 및 처리결과의 주요 내용을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는 방법으로 안내ㆍ통지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제1항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민원처리시 접수사실 및 사실관계 조사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, 민원인의 의견을 회사 경영에 반영하여 민원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.
④ 회사는 민원처리 결과를 금융소비자가 수긍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, 사실관계 조사 결과 등 명시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, 민원처리 후에는 처리결과를 문서, 팩스, 전자우편, 문자메시지, 전화 등의 방 법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민원・분쟁 업무처리 매뉴얼 등으로 정한다.

제34조 (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)
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각 조직단위의 장으로 하여금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소관조직 및 소관업무에 대한 금 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.
③ 각 조직단위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④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점 검하는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검사조직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
⑤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평가 하여,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5조 (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 시 처리)
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관 련 부서에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징계 등 필요한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②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의 업무책임자는 금융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중대한 위법 부 당행위 등을 발견 시 필요한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36조 (임직원 교육·훈련)
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은 민원 분쟁 대응과 관련하여 임직원을 대상으로 민원분쟁 사례 및 판례, 민원분쟁 사례별 응대요령,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및 민원예방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제37조 (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)
회사가 이 기준을 제정·개정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.
1.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의 제정·개정에 의한 변경 사항
2.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

제38조 (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 요구에 대한 대응)
①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보험대리점 이 기록 및 유지ㆍ관리하는 다음 자료의 열람(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)을 요 구 할 수 있다.
1.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자료
2. 금융소비자의 권리 행사에 관한 다음의 자료
가. 금융소비자의 자료 열람 연기ㆍ제한 및 거절
나. 청약의 철회
다. 위법계약의 해지
3.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자료
4. 업무 위탁에 관한 자료
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을 요구받았을 경우 해당 자료를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39조 (금융소비자의 계약청약 철회에 대한 기준과 절차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한 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소비자보호 법규에 따라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1. 보험회사에서 청약의 철회가 가능하다는 사실
2. 보험회사에 철회의사를 표시하는 방법(연락처 등)
② 회사는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약의 철회에 관련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마 련하여야 한다.

제40조 (금융소비자의 위법계약해지요구에 관한 기준과 절차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정하는 적 합성 원칙, 적정성 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에 위반하여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 내하여야 한다.
1. 보험회사에서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
2. 보험회사에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(연락처 등)
②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따라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받아 보험대리점에 법 위반사실에 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회사가 요청하는 기일을 준수하여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을 포함하여 위법계약의 해지요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소비자보호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1조 (정보의 시의성 확보)
①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제공시기 및 내용을 금 융소비자의 관점에서 고려하고 정보제공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.
② 회사는 공시자료 내용에 변경이 생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료를 수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.

제42조 (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필요 사항 점검 및 제도 개선)
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・분쟁이 빈발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, 제도개선 사항을 도출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제도개선 조치를 요 청하고,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②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, 금융소비자보호 담당부서는 그 개선계획 진행사항 및 그 결과를 금융소비자보호기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.
③ 회사는 금융소비자와 계약 체결을 대리한 후 금융소비자가 자료열람 요구, 청약철 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, 기타 금융소비자보호법규상 권리를 행사하는 경 우 이를 금융소비자보호법규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.
④ 회사는 금융소비자의 민원제기, 자료열람 요구, 청약철회권 또는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 주요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