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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의2(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관련 준수사항)
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서면, 전자문서 또는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.일반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하여 금융상품을 소개하거나 계약 체결을 권유할 목적으로 본인에게 연락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는 사항
※ 접수 시에는 필히 신분증 사본 및 개인정보처리동의서를 첨부하셔야 요청이 완료됩니다.
※ 문의전화 : 031-526-7092